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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장.지방의원 공약추진 선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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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 지역구를 의식, 출신 선거구의 사업유치에만 치중할 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종전까지는 관선 지자체장들이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유지를 위해 의회측과 맞섰으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모두 민선인 상황에서 선출직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조율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

대구·경북의 33개 단체장과 1백33명의 대구시·경북도의원등 지방의원들은 다음선거를 의식, 출신지 시·군·구·읍·면·동의 공약추진을 위해 특정사업 예산배정을 요구함에따라지역숙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우려가높다.

매번 예산 편성때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전체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자신의 공약추진에 연연할 경우 결국 지자체별이나 지방의원들끼리 갈라먹기식 예산편성이 불가피, 지역의 불균형 개발로 도시발전이 기형화할 우려마저 있다.

지방자치행정전문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전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도시의 균형개발을 해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자체별로 '사업심사위'나 '사업자문위'설치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 분야별 전문가들로구성된 지자체 개발사업 심사위등을 구성, 매년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고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최외출교수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분야별전문가들로 객관적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문단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또 "선거에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에 대한검증을 거친후 지역전체 발전이라는 큰 틀을 깨지않는 범위내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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