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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C유 오염 배출 처벌 못해 관련용기 폐수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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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주변 대명천등에 수질오염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오염주범인 벙커C유 배출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업소들이 기름유출에도 조기신고를 않거나 사고예방에 소극적으로 일관, 하천오염이 가속화되고있다.성서공단내 1천2백여개 업소가운데 대부분이 벙커 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상 벙커 C유등을 담는 용기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어서 오염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도록 돼있다.

또 오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명천이나 진천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어서 업주가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돼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 달서구 우수복개천에는 태창섬유소유 벙커C유 용기가연료조절밸브고장을 일으켜 기름4·6t을 하천으로 흘려보냈으나 업주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름수거비용만 물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벙커 C유를 유출시킨 대운싸이징에대해서도 무혐의처분했다.

이에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연료탱크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 등의행정조치를 취하지만 한계가 많아 벙커C유 유출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포함한 법령을 입안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업주들의 오염사고예방 노력과 사고발생시 조기신고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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