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확충을위해 내년부터 상수도요금, 쓰레기수거 수수료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가 상향조정된다.또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이 축소되고 토지과표도 현실화된다.
내무부는 1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지역개발욕구 폭증으로지방재정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마련, 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시달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내무부는 각종 사용료수수료에 대해 원가주의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 내년부터 99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2천억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무부는 전망했다.
또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83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13.27%)을 상향조정하고 주세의 양여비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역여건과 광역행정수요등을 반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사업심사제도를 강화해 투자손실을 막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매년 실시하며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도기능을 보강하고 국가시책과 연계해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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