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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일선점포 세금우대상품 운용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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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각종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가입 및 운용기준을 일선 점포에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어 창구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혼선이빚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예금주들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18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세금우대상품은 한 사람이 최고 3개의상품에 5천6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데도 일선 창구에서는 이미 한 종류라도 가입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일반 금융상품을 권유, 고객들이 세금 우대를 받지 못하는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세금우대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행과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등 크게 세가지.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이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고 저축한도 1천8백만원이하에 저축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의 6·5만 세금으로 내면 되므로 21·5%를 떼야 하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에 비해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1인당 한도가 2천만원이고 저축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또 증권사에서만 다루는 소액채권저축은 1천8백만원 이하에 가입기간 1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소액가계저축과 같으나 액면가에 이자를 포함한 채권이 매입대상이기 때문에 저축한도에 이자가 포함되는 것이 다르다.개인의 경우 이 세가지 상품에동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5천6백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은행에서1천8백만원짜리 세금우대종합통장과 2천만원짜리 노후생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사의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까지 들면 세 상품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한쪽에서 세금우대상품에 든사람은 다른 기관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객들에게도 이처럼 안내해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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