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는 재정경제원이 입법예고한 소주의 알코올함량 제한을 폐지하는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품질개선 및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주류업계는 우선 증류식 소주는 30도 이상, 희석식 소주는 35도 이하로 제한돼있는 소주의 알코올 함량 제한이 폐지되고 올리고당, 맥아당, 꿀 등도첨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업체별, 제품별로 알코올 도수와 첨가물질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품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다시 말해 최근 식·음료 제품에서 각종 첨가물을 넣은 이른바 기능성 제품이 각광받고 있듯이 소주업계에서도 기능성 신제품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것이다.값은 같지만 맛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담배와 같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신제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애주가들에게 "현재 약간 순한 정도의 차이만 나는 획일적인맛의 소주에 비해 다양한 맛이 나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장담하고 있다.주류업계는 소주의 주세체계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단일화 될 경우 흔히 증류식소주를 생산하는 전통소주 업체들의 경우 알코올 함량 제한 폐지에 따른다양한 도수의 제품개발과 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보게 돼 전통소주의 대중화발걸음이 그만큼 가벼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서 주조사의 고용의무가 완화됨으로써 농민이나 농협등 생산자 단체들이 자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직접 술을 제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전통술의 다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다.
이와함께 주류를 허가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10만원씩부과하던 벌금을 무면허 제조업자의 30%수준으로 대폭 높여 무자료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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