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진청-취약 승강기 점검

공업진흥청에서는 전국 아파트, 백화점, 오피스텔, 병원 등의 승강기 중노후되거나 고장이 잦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승강기를 특별관리 대상인'취약승강기'로 지정하고 9월1일부터 운행상태를 특별점검키로 했다.25일 공진청에 따르면취약승강기는 승강기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매월 1회씩 승강기의 안전운행상태를 전화로 점검하거나 현장에 검사원이 출장해 안전점검사항을 지도하게 된다.특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승강기관리원에서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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