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기헌검사는 28일 안동시 4지구 도의원 이연우씨(52·안동시 풍산읍 안교리)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30일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이상덕씨에게읍선거 책임자를 맡아 달라며 현금 10만원을 준것을 비롯, 4명에게 8회에 걸쳐 80만원을 줬다는 것.이씨는 또 같은달 20일쯤 풍천면 신성동 이모씨집에서 면 선거책임자로 정한 이치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주는등 이동 책임자 33명에게 10만원씩 3백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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