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대형백화점들을 대상으로 선물상품 가격 편법인상단속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 나섰다.29일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백화점들이 추석을 맞아 선물세트나 제수용품등을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물건값을 편법 인상할 가능성이 많아 이번주부터전국의 지방청과 세무서에 편성돼 있는 1천여명의 물가단속반을 동원, 물가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제조업체의 △상품가격 허위표시 △비인기 품목 끼워팔기와유통업체의 △과도한 경품 제공행위 △상품의 품질, 용량, 규격, 성분 등 내용물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등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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