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주등5년이상 사용 불법전용임야 양성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30일 불법전용산림중 농림어업용및 거주용으로 5년이상 사용된임야를 양성화조치키로 했다.도는 90년6월24일 이전부터 불법전용된 산림중 농림어민이 소유한 임야로,심사를 거쳐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일선시군에 지시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거주용 주택및 창고등 부대시설 △전답·과수원·목장용지및 농림어업 관련 기계시설△축사·야생조수 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등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