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주등5년이상 사용 불법전용임야 양성화

경북도는 30일 불법전용산림중 농림어업용및 거주용으로 5년이상 사용된임야를 양성화조치키로 했다.도는 90년6월24일 이전부터 불법전용된 산림중 농림어민이 소유한 임야로,심사를 거쳐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일선시군에 지시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거주용 주택및 창고등 부대시설 △전답·과수원·목장용지및 농림어업 관련 기계시설△축사·야생조수 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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