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주등5년이상 사용 불법전용임야 양성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30일 불법전용산림중 농림어업용및 거주용으로 5년이상 사용된임야를 양성화조치키로 했다.도는 90년6월24일 이전부터 불법전용된 산림중 농림어민이 소유한 임야로,심사를 거쳐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것을 일선시군에 지시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거주용 주택및 창고등 부대시설 △전답·과수원·목장용지및 농림어업 관련 기계시설△축사·야생조수 사육시설·버섯재배시설등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