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권거래소 시장거래제'도입 소액공채 제값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을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증권관리위원회는 1일 정부의 채권시장 정비방안에 따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개정, 소액첨가채권에 대한 증권거래소 시장거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소액첨가 채권을 매입하는 증권회사를 매월 3개정도씩 지정하게 되며 이들회사는 소액첨가 채권의 수익률을회사채 유통수익률의 상하 0.4% 범위내에서 공시하게 된다.대상채권은 아파트 등 주택을등기할 때 매입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등 3개 종류이며 아파트청약을 할 때 매입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물량이 적어 제외됐다.

소액첨가채권은 액면금액 5천만원이하로 최소 매매수량단위는 1천원으로정했으며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도 가능하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소액첨가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채업자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왔는데 채권가격이 액면 1백만원짜리의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왔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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