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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권 묶은 '개발제한' 도시계획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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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당국이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 집행이나 공동시설물 설치등을 외면하면서 지방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있다.달성군은 지난해 도시계획세 13억2천9백만원,공동시설세 6억2천여만원을부과한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세 6억3천만원,공동시설세 6억6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다음달에는 후반기 도시계획세 7억여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가창지역 1천4백43세대를 비롯, 화원 다사 하빈 옥포지역 등 군내 총 3천3백36세대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20여년동안 도시계획집행이나 소방·도로·하수도 등 공동시설은 전혀 하지 않은채 세금만 거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구씨(54·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재산권을 묶어 놓은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20여년동안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거두고는 개발은 외면하고 있다"며 면세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대해 달성군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못하고 개발도 안된다는상태에서 세금만 내라고하는 불합리점이 있으나 면세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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