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마당-무선통신 요금자율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중 무선분야와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서비스별로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신고기준'안을 마련,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동전화, 무선호출, 위성통신등 무선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은 서비스별로 시장규모가 연간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사업자, 시장규모 5백억원 초과시에는 시장점유율 10% 이하인 사업자의요금이 자율화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