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교육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장관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다음달중 설치될 예정인 규제완화위는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학교설립경영자 등 각계인사 12~15명이내로 구성된다.규제완화위는 앞으로 각급 학교의 △설립.교육과정운영.학생선발.학사관리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규제완화대상을 지속적으로 파악, 체계적인방안을마련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시정여부를 결정하고신규규제를 마련할 경우에도 타당성을 심사, 가급적 규제의 조건과 기준이최소화되도록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위는 연간 1회이상 '규제백서'를 발간, 규제의 내용, 완화계획및실적등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교육부관계자는 "이제까지 획일적인 지시.통제위주의 관리방식으로 학교와교육행정조직 운영이 경직되게 운영돼왔다"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경영및교육행정조직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규제완화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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