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세대 1주택·8년 자경농지등 등기전 사전신고대상 제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세대 1주택과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재경원은 또 부동산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산에 의해 세액을 계산해주도록 하는 세금안내서비스를 새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등기전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세감면혜택을 늘리기로했다.

예정신고 기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잔금납부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사전신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등기이전일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 양도자가 직접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고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