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피의자보호실이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긴급구속장제의 활용건수가 크게 늘고 영장기각률도 떨어지는등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형사피의자 보호실이 없어진후 긴급구속영장이 신청된 형사피의자는모두 1천32명으로 이 가운데 9백7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3백47명의 형사범및 특별범에 대해 긴급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3백16명이 정식구속돼 영장기각률이 8·9%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그러나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6백85명중 6백58명이 구속돼 영장기각률이 3·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대해 사전 철저한 검토로 불구속처리하는등으로 긴급구속을 자제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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