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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제한 철폐 시민의식등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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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놓고 정부와 민자당간의 찬반논쟁만있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와 시민들간에도 , 개인과 개인간에도 찬반이 팽팽하다. 언론도 '심야영업 이르다. 할때가 됐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각양각색이며 심지어 주부들은 규제해제를 절대반대 주장이고 애주가 남편들은대부분 해제쪽이다.다시말해 심야영업규제해제여부는 이해타산이 강하게 결부된 것이므로 일치된 의견수렴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대해 합리적인 결정방안을제시하고 싶다. 무슨 시책이라도 장단점이있는 법이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술집영업시간을 두고 정부나 행정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우스운 일이다. 범죄는치안차원에서 과소비·퇴폐는 시민의식차원에 서접근할 문제이다. 업주가책임질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규제를 풀어주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모처럼 정착단계에 있는 이 제도를 없애는데는 이에 상응한 부담이 따라야 한다. 문제는 민생치안과 시민의식이다. 해제여부는 이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치안능력과 시민의식을 고려하지 않은채 더욱이 타시도의 해제여부에부응해서 모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다.

김창덕 (부산시 동구 수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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