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소속 최낙도의원 석방결의안을부결처리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대법원, 서울시등 총 3백26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확정했다.국회는 국민회의 민주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최의원 석방결의안을 표결,가 1백17, 부 1백57, 기권 2, 무효 2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는 또 국가안전기획부 등1백76개 기관을 비롯, 총 3백26개 기관을국정감사 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내무 등 9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국감대상기관으로정한 광주시 경상북도 경북경찰청(내무위) 한국감정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건설교통위)등 5곳을 제외하는 대신 생산기술연구원(통상산업위) 대구시(건설교통위) 2곳을 추가 했다.
국회는 또 중국과 프랑스의 핵실험 중지와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 체결을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강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핵실험 전면중지 촉구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별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벌이고 25일부터 20일동안 국정감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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