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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격상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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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하원은 18일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이상의 관계격상을규제하는 엄격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북한이 핵활동재개를 시도할 경우 제네바합의문의 이행을 중단할 것 등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강경한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절차없이 구두 채택된 이 결의안은 "클린턴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진전사항이 없는한 연락사무소이상의 대북한 외교관계격상이나 무역·투자장벽의 완화를 향한 조치들을 취해서는 안된다는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전제, △남북대화재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행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 북한군사력감축·북한의 미사일수출금지등 미정책목표들의 진전등을 그 구체적인 조건들로 제시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형태로 이뤄져있고, 앞으로 법적구속력을 갖기위해서는 상원통과와 클린턴대통령의 서명절차등을거쳐야한다.그러나 미의회가 미·북한간 관계격상의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것은 향후 미·북한 관계개선과 관련, 적지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평가된다.

하원 아태소위원장인 더그 비라이터의원이 마련한 이 결의안은 또 제네바합의문이행협상과 관련, "클린턴대통령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수해나가야한다"면서 △모든 폐연료의 북한밖 반출 △주요 경수로부품이 북한에 인도되기전에 핵폐기물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유로운 사찰허용 △흑연원자로및 재처리시설의 해체등의 조건들을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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