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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호출기 복제 '개인정보' 도용-사생활침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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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등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무선호출기를 복제, 사용하고있으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처벌법조항마저 없어 개인정보 관리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대구지역 무선호출기 업자들에 따르면 호출기복제는 주로 호출기 수리점이나 복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점조직형태의 업자들에 의해 1~2년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무선호출기 복제업자들은 거래루트에 따라 개당 3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복제를 원하는 호출기 고유번호를 알아낸뒤 복제기(롬라이터)를 사용, 호출기를 복제하고 있다.

복제된 무선호출기는 대부분 특정인의 사생활을 캐내기 위해 무허가 흥신소 직원이나 배우자등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중구 모흥신소의 경우 고객의 부탁이 있으면 복제된 무선호출기를 이용, 입력되는 시간대별 전화번호와 주소등을 추적해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호출기가 복제된 것을 알고 놀랐다는 김모씨(42)는 "아내와 별거상태서 호출 전화번호로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와 부인을 추궁한 결과 돈을 주고 흥신소에서 호출기 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이동통신 한간부는 "현재로선 복제된 호출기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적발이불가능하며 무선호출기 복제행위에 대해서도 전파법등에 뚜렷한 처벌조항이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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