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6일 김병국(34·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재찬씨(35·대구시 동구 봉무동)등 2명에 대해 도시계획법 위반및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 도동 971의8 구모씨 소유 농지 2천여평을임대한뒤, 말 30여필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사와 승마용 트랙등을 만들어 회원23명으로 부터 한달에 30만원씩을 받고 승마장을 운영해 왔다는 것.또 이씨는 동구 봉무동 844농지 4천여평에 축사를 만들어 말 20여필을 사육하면서 회원12명을 모집, 한달에 30만원씩을 받고 승마장을 불법 운영해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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