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특별부(최덕수 부장판사)는 29일 현풍할매집과 박소선할매집(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대표 김제호)이 대구시 수성구청장.북구청장.포항시 남구청장등 4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제외사유로 두고 있지 않고 설사 허가를 했더라도유사한 상호의 사용자체를 허용한것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소송 대상이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소선할매집 대표 김씨등은 최근 대구시내 '원조 박소선할매곰탕집' 등여러군데서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음식점 등의 유사 상호 사용을 허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에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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