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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에 숙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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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난폭자'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일제단속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는 난폭운전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적발이 비교적 쉬운 안전모미착용등에 집중돼 형식적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0일간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일제단속에나서 1만6천건을 적발했으나 이중 사고의 요인이 되는급가속발진.굉음.난폭운전 적발은 전체의 6%에 불과한 1천55건에 불과했다.반면 안전모 미착용은 1만1천7백여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는 것.특히 떼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공동위험행위'는 4건에 불과했으며 급가속발진.굉음 6백67건 , 난폭운전 1천55건에 그쳐 폭주족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미했다.

이밖에 오토바이 불법개조 22건 무면허 1백25건이 적발됐다.이에대해 경찰은 "야간시간대 곳곳에서 폭주족의 난폭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단속이 힘들다"고 밝히고 "게다가 검문에 불응, 달아나는 폭주족을뒤따라갈 경우 교통사고위험이 커 단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14만1천1백여대로 올들어서도 지난 8월말까지 9백26대가 신규등록됐다.

〈유승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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