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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소하천 지정 여론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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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설과는 오는16일까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및 준용을 받지않은 하천중에서 평균 하폭2┾, 연장5백┾이상되는 하천에 대해 소하천으로 지정하기위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시는 이 기간동안 소하천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은 읍면동 또는 시건설과에의견제시를 바라고 있다.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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