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4일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부담이늘지 않도록 과표 현실화율을 각 시.군.구별 평균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종토세 과표는 매년 1월1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과표 현실화율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해 2~3년간의 조정 기간과 감면조례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게된다.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1.6%로 시.도별로는 29.6%(서울)~34.2%(경북) 수준이며 30% 미만 토지는 전체의 5.6%인 1백37만9천필지에이른다.
개정안은 또 취득세및 등록세 과표기준을 실제 매매 가격과는 상관없이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시가표준액으로 단순화해 신고토록 함으로써 성실신고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법무사의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를 없앴다.8백㏄ 이하 경승용차를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를 현행5%에서 2%로 낮췄으며 면허세도 33~50% 감면했다.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2천5백㏄ 초과 3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행 ㏄당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 3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 ㏄당6백10원에서 3백70원으로 인하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현행 7.5%에서 10%로 33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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