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수산청, 도,해경등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단속대상은 무면허, 무허가어로행위를 비롯 해불법어구소지및 적재 제작행위, 불법어구로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것과 어선법위반행위등이다.
군은 이 기간 단속반을 편성, 수산청및 도지도선을 타고 출동할 예정이며불법어업용어선의 경우 출어조업사실을 추적확인하는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계획이다.
적발된 어선은 수산관계법에 따라 선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압수한 불법어구들은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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