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불법어업 한달간 합동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덕군은 수산청, 도,해경등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단속대상은 무면허, 무허가어로행위를 비롯 해불법어구소지및 적재 제작행위, 불법어구로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것과 어선법위반행위등이다.

군은 이 기간 단속반을 편성, 수산청및 도지도선을 타고 출동할 예정이며불법어업용어선의 경우 출어조업사실을 추적확인하는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계획이다.

적발된 어선은 수산관계법에 따라 선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압수한 불법어구들은 모두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