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현장-법사위

정부와 대법원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한 사법개혁 문제가 쟁점이된 대법원에 대한 9일 국정감사에서는 법조출신과 비법조 출신의원으로 입장이 갈렸다. 주류인 법조출신의원들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사법부편을 들었고 비법조출신들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구호로 내걸고 개혁에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박헌기의원(민자)은 "법조인 대폭 증원과 미국식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의문을 표시. 박의원은 이어 "질문제보다는 양문제로 비치는 현 법조인 양성제도를 대폭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양질이 아닌 저질의 법률서비스 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만능주의와 변호사망국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박의원은 대신 "법조인력양성이라는 안이한 대응보다는 국선변호인 제도의개선과 법률구조의 확대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기회에 법조인들의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역설.

함석재의원(민자)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조인력증원방안이 현실에 비춰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변호사의 대량생산은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사회전체의 소송비용 증가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 함의원은 또 "사법연수원제도 또한 낡은 제도가 아님에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자는총리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는바 대법원의견해와 추진방향을 밝히라"고 촉구.

장석화의원(국민회의)은 "국민들이 마치 사법부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주체로서 당당한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사법부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혁청사진을 마련할때 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반면 조순형 조홍규의원(이상 국민회의)등 비법조출신 의원들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일치된 견해. 조홍규의원은 "사법개혁특히 법조인 양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경쟁보다는 독점논리에 치우치고 있다는 국민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주장.조순형의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국민의 의혹과 우려를떨쳐버리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원칙아래 사법개혁에 적극임하라"며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를 개혁하고 어떤 형태든 새로운 법조학제를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박헌기의원과 장석화의원은 법조인선발시험의 자격제한 방침에 대해서"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가난때문에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젊은이에게 실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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