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후보자 지지 부탁 돈받은 유권자 벌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전하은 부장판사)는17일 지난 6·27지방선거 대구 북구의회 입후보자 선거사무원 윤병혁씨(30)에게 벌금50만원, 경산시의회 입후보자 친구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은 김경숙씨(48)에게 벌금 30만원(선고유예), 김씨에게 돈을 준 여상태씨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또 고령군의회의원 낙선자 김말수씨에게 벌금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