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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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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20일 제1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상정한 포항시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개의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포항시 동빈내항 항만청 소유창고 철거 건의안을 채택, 항만청에 전달했다.이날 의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포항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주민 편의를 위해 현재 6백5개인 통을 10개 통하고 5천3백42개인 반은 1백9개를 늘린다.

▲포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교통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재 15명인 위원을 20명으로확대하고 종전 운수업계 대표자만 참여하던 구성원을 교통 관련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현재 계약직인 물리치료사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

▲포항시 동빈 내항 항만청소유 창고철거 건의안

포항 내항의 관문에 항만청 소유 창고가 위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창고의 보수공사를 중지하고 철거를 해달라.

〈포항·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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