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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언대-의성, 우종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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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과정없이 고시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될것으로 본다.공청회를 거쳐야 도시계획과 연관된 이해당사자의 타당한 의견이 반영되는것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73년 확정 고시한뒤 90년에 재정비한 용기.토매.시안리 도시계획은군당국의 일방적인 작품으로 볼수 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구역면적 8.8㎢(주거지 1.61, 상업지0.15, 녹지 7.04)를 설정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면소재지 마을 우회도로 연장 2.7㎞ 주변을 도로끝에서 양쪽으로 각각 20m씩 시설녹지로 설정하는 바람에 녹지에 묶인 토지 3만5천8백㎡가 극심한 건축규제를 받아 서부지역 관문격인 이일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를 변경하던가 축소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자연녹지로 묶인 토매 3리와 용기 6리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기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도 건폐율을 맞추지 못해 주택 신축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낡은 주택을 철거하고새집을 지으려해도 건폐율의 벽에 부딪쳐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건폐율도 완화해야 될 것으로 본다.효율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키 위해 읍사무소에만 두고 있는 건설계를 면사무소마다 신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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