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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의료기 사기판매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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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늘고있으나 법적장치 미비로 검증되지않은허위 과장광고나 부당판매, 불량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있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 경북지부는 최근 가정용의료기기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으나 과장광고의 규제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되지않아 소비자의 피해만 커지고있다고 밝혔다.주로 방문과 다단계 판매로 이루어지는 가정용 의료기기는 가격이 의료기상사보다 최고 3~5배 까지 비싸거나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반품하겠다'는말로 소비자를 현혹, 계약철회기간인 10일을 교묘히 넘겨 반품조차 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 가정용 의료기기는 광고내용의 상당부분이 '1백% 완치''단 한번의 사용으로 놀라운 효과와 만족'등의 검증되지않는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으나 이에대한 제재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의 지영선씨는 "외판원이 스팀발생기를 15만원에 싸게 준다기에 구입했으나 똑같은 제품이 통신판매로 3분의 1 가격도 되지않는4만8천5백원에 판매되고있더라"며 이럴수가 있느냐며 항의했다.또 '필립스 원적외선 물리치료기'라 적혀있어서 구입했더니 전구만 필립스제품이었다는 소비자가 있는가하면 가짜 유명제품마저 나돌아 소비자들은 가정용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만큼 판매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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