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과 관련, 지역변호사들과 법대 교수등 법률전문가도 사법적으로나 국민감정 차원에서나 노 전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시민들은 민자당이 거론하고 있는 '대국민 사과성명후 낙향'은 용납할 수 없는 발상으로 통치권자의 반역사적 파렴치 행위를 호도하는 것이라비난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노 전대통령이 비자금을 직접 조성했다는 점 △비자금조성경위가 이권개입과 관련된 특혜성 반대급부이거나 정치후원금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처리를 피할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대통령이 사법처리된 전례가 없으나국민여론을 감안할때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과감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태영변호사(36·대구)는 법률적으로 볼때 노 전대통령이 기업등에 특혜성 이권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 수뢰액 5천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징역10년~무기징역까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관련 비자금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조성된 것이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자금액수가 개인이나 법인,정당등으로부터 받는 연간 후원 한도액(1백만원~50억원)을 넘는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전달되는 처리절차를무시한 것이 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될 경우 법정최고형이 징역3년이나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비자금 조성시기와 관련,기소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법학부 천진호교수는 노 전대통령이 비자금 모금과정에서 직권을남용한 사실이 밝혀지면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상실명전환기간을 넘겼을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과징금부과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교수는 "실정법상 범죄행위가 명백하다면 사법정의를 위해서 전직대통령이라도 예외가 되어서는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비자금문제와 관련됐을 수도 있는 율곡비리등 과거 의혹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개수사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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