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신-흥국생명 96년교육자금 선지급

◆흥국생명(대표 반성우)은 교육보험 가입자들의 학자금 수요에 대비, 96년 교육자금을 12월1일부터 선지급한다. 내년말 이전 교육보험 만기 또는 분할 보험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계약자는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면 창구에서 교육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