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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체 도시계획-'균형발전'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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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의 광역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등 각종 피해를 입어온주민들의 도시계획해제 요구가 드세져 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되는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건설교통부가 일선 시·군에 행정구역단위와 일치한 지자체 단일 도시계획안을 수립, 조정토록 지시해 광역도시계획 관련 민원들이 해소될전망이다.그러나 도시계획입안시 광역화를 원칙으로 해오던 기본틀이 깨져 광역도시와 배후도시간 균형발전의 차질은 물론 상수도공급, 하수처리장 이용등의 각종 개발혜택 단절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돼 보완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구역단위가 아닌 광역화로 얽혀 있는 현재의 도시계획때문에 민원이 증폭,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자 최근 일선시·군에 행정구역별도시계획안을 수립 또는 재조정토록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지자체 단일 도시계획수립안 관계법을 현재 입법예고중이다.

이에따라 칠곡군은 구미도시계획구역인북삼, 석적등 2개면의 도시계획을지역실정에 맞도록 변경한다는 방침하에 건교부의 지침을 토대로 구미시의합의를 받아내는 한편 2개 지역 도시기본계획안 수립및 재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김천시도 구미도시계획구역인 아포면대성리 일대에 대해 자체 도시계획안수립및 재정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73년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북삼, 석적, 아포등 이들 지역은녹지, 공원지역등 개발제약이 많은 용도로만 지정돼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이 쇄도, 주민 원성을 사 왔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민원은 거의 해소될 전망이지만구미 배후도시로의 연계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것은 물론 구미의 상수도와하수처리시설을 이용토록돼 있는 석적면등의 현 도시계획에 대한 구미시측의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안 수립과 효율적 관리는 가능해졌지만 광역도시와 연계한 균형발전,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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