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출고후 에어백 부착해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에어백을 달고 출고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출고후 에어백을 부착한 자동차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재정경제원은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사고 피해액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출고후 에어백을 단 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좌석 모두장착되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부담보험료의 20%, 운전석에만 달았으면 10%를 각각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고후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주가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에어백 제조회사가 발급한 제품장착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차량에 에어백이 달려 있음을 보험회사에 확인시켜주면 된다.

재경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제도를 바꾸면서 출고될 때 에어백이 장착된자동차에 한해서만 보험료의 10~20%를 할인해주도록 했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