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을 달고 출고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출고후 에어백을 부착한 자동차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재정경제원은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사고 피해액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출고후 에어백을 단 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좌석 모두장착되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부담보험료의 20%, 운전석에만 달았으면 10%를 각각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고후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주가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에어백 제조회사가 발급한 제품장착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차량에 에어백이 달려 있음을 보험회사에 확인시켜주면 된다.
재경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제도를 바꾸면서 출고될 때 에어백이 장착된자동차에 한해서만 보험료의 10~20%를 할인해주도록 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