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창원시의회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전국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4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기로 잠정 결정하자시 집행부측은 이 제도가의원들의 시정 비판을 위한 새로운 무대로 활용되지나 않을까 은근히 부담스런 눈치.시의회 운영위는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거쳐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4분간자유발언을 허용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대해 시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은 "도의회와 국회에서 자유발언을 도입하고있긴 하지만 기초의회에서 도입한 사례는 없다"며 자료수집과 의장단의의견조율 등을거쳐 회의규칙을 우선고쳐야한다며달갑잖은 반응.(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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