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대불금 제도가 행정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정부는 지난 92년부터 2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입원 치료시 10만원이상의 의료비를 의료보호기금으로 대불해 주는 의료대불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불금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3회, 10만~30만원까지는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 3개월마다 1번씩 분할 상환토록 하고있다.그러나 예천군의 경우군전체 6천5백52명의 2종 의료보호대상자중 92년에1명, 93년 2명, 94년에는 단 한명도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이유는 군당국의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영세민 환자들이 의료대불금 제도를 잘몰라 2종 영세환자들이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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