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상용30대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석윤식씨(39.대구시동구신암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석씨는 지난 3일 대구시동구 효목동 효목시장내 모식당앞에서 신원을 알수없는 50대남자로 부터 구입한 히로뽕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등 5차례에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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