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의회 도정질의-새마을운동 활성화 촉구

경북도의회는 7일 제100회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새마을운동 및 심야영업허용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도정 및 도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의,응답을 했다.경북도는 이날 이정길의원(교육사회.김천)과 권혁일의원(기획.예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가 새롭게 새마을운동 진흥계획을 마련케 됐다며 농어촌 주민의 편익증진과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를위해 마을안길,진입로,농로 등의확.포장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추진및 새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농산물직판장 운영 등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김영관의원(산업.영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96년 냉장육쇠고기수입에 따른 국내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시설 현대화,도체 등급제실시,전문판매점설치 등과 함께 한우고급육생산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허용과 유흥업소 신규허가 제한조치철폐와관련,청소년선도문제 치안수요증가 과소비성향 우려 등 음주문화의 정착단계에서 재고여론이 많다며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신중히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한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세대당 1백만원의 자립지원금을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를 묻는 손만달의원(농림수산.군위)질의에 대한답변에서 자립지원비의 상향조정은 재정형편상 어렵다며 시군비 부담률은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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