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4층회의실에서 이종주 전대구시장 수뢰사건과 관련,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성철씨 진술과정을 담은 비디오검증을 실시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증으로 진술비디오의 정식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산업대표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이종주 전대구시장에게 구코오롱부지분양과 관련, 1억5천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었다.
이날 검증에는 이종주전 대구시장이 불참의사를 밝혀 재판부및 검찰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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