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개선지구 규정 대폭강화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속보=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주민간 마찰이잇따르고 주거환경이 되레 악화되고 있다(본지 13일자 31면보도)는 지적에따라 대구시는 이달중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시는 이에따라 금명간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중으로 개선안을 공람시킨뒤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각 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통보받은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대지)안의 공지(공지), 건축물부설 주차장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는 것.대구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
지난달 대구에서 석유류 물가가 11.7% 급등하며 전국 평균(9.9%)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은 K-뷰티 주식 상승 속에서도 3...
제주도에서 한 커플이 남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애정행각을 벌인 후 쓰레기를 버리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주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