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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지구 규정 대폭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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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하면서 주민간 마찰이잇따르고 주거환경이 되레 악화되고 있다(본지 13일자 31면보도)는 지적에따라 대구시는 이달중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시는 이에따라 금명간 '조례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중으로 개선안을 공람시킨뒤 이번 시의회 정기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각 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통보받은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대지)안의 공지(공지), 건축물부설 주차장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한다는 것.대구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이 크게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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