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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전기금 조례 18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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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문경시발전기금설치 조례안이 마련되고 있다.문경시의회 제10회 임시회에 상정돼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의결예정으로심의중인 시발전기금 설치 조례안은 장학.문화사업및 지역개발투.융자사업이목적이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기부금, 지방채 발행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종전(점촌시.문경군 통합이전)의 장학.문화사업을 위한 기금설치보다 발전된 지역발전기금 설치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지자체 수익사업분야에 투자나 융자를 할 수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

시는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문경시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 사과 '칩'가공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생수개발등 수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확보돼 있는 기금이 13억7천만원으로 내년에는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개발사업 투.융자에 필요할 경우 국가나 도의 관리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길을 터놓았다.

개발기금지원대상은 지방공사 이외에 중소기업육성과 특화작목및 특산품개발, 농업유통구조개선사업등에도 확대했다.

시발전기금은 19%에 불과한 문경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보다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한다는 것이 집행부나 시의회의 시각이다.

폐광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속에 인재육성과 문화진흥은 물론 지역개발에 활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시발전 기금설치의 목적이다.〈윤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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