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정 내용. 방향

5.18특별법 제정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여당의 주도로 곧 제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소권 없음 결정'한 검찰은 특별법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은 대통령이 24일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극비리에 법안의 골격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날 발표를 한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특별법은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특별법이 전두환.노태우씨 등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전제로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또한 "이번 국회 회기 기간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 총장의 발언은이미 법안의 골격이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그동안 야당 및 변협 등 재야 단체에서 주장한 특별법 제정 청원 취지의핵심은 △ 특별검사제 도입 △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연장 이었다.우선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현 검찰의수사태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야당과 대한변협은 "현 사법제도 자체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의해 창출된 헌정질서를 기반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검사가 당시 권력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당초 기대할 수 조차 없었다"면서 이같은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도 특별검사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이 생기면 검찰은 그 법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내용을 판단해 사법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사법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검찰의 존재 근거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공소시효 연장 또는 정지 문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의하야 시점인 80년 8월 16일을 기산점으로 잡았다.

검찰의 계산대로라면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처벌법규가 생긴다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상당기간 연장하는 부분이 포함돼야만 한다는 것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재야와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 정지 또는 완성의문제는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뒤따른다.

우리 헌법에서는 "형사범죄자에 대해 법을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향후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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