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군-민원후견인제 운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고령군은 민원처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운영키로 했다.이제도는 주로 10일이상 경과하는 복합민원일 경우나 공장설립신고등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실과장과 계장을 윤번제로 지정통보해 민원업무가 끝날때까지 민원업무를 돕게 된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타기관서류까지 적극적으로 처리대행해 주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