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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불합리한 자치법규 주민 편익위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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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및 규정가운데 상위법에 상치되거나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정비하기로 했다.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1백7건, 규칙53건, 규정23건등 총1백83건이며 이중 주민생활과 직결된 법규에 대해선 1월말까지 문제점을 심의 한뒤 의회 의결을 거쳐 1월이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에 상치되는 조례을 비롯한 행정규제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군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능률배양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한편 주민편의 증진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군.읍면간의 기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자치시대를 맞아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법규의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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