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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 가입 97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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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 1월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4월부터는 보험브로커제도가 도입돼 보험계약자들이 조건이 좋은 보험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및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은 보험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외보험 가입(cross-border) 허용 대상을오는 97년 1월부터 생명보험은 전종목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에는 해외여행보험과 선박보험, 장기보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생명보험을 이용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금액이나 연간 보험료에 한도를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액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정부가 국내 보험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외국보험사의 국내 진출을 결정하는 경제적 수요 심사(ENT)제도를 폐지하고 OECD 회원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맞춰 새로운 설립허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또 오는 97년 4월에 손해보험에 보험브로커제도를 도입하고 98년4월에는 생명보험에 도입하는 동시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험브로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경원은 국내보험사에 재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제도와해외보험사에 재보험을 들 때 반드시 대한재보험을 거치도록 한 제도를 당초일정보다 1년 앞당겨 97년 4월에 폐지하고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은 오는98년 4월에 개방하기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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