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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노지조성비 형평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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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때 부과되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를 하지않고 일률적 부과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농지의 보전및 이용에관한 규정'에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전용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나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림수산부고시로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논 1만1천9백원,밭 7천1백4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청도군 경우 농지의 평당가격이 3만~10만여원에 비해 대구시등 대도시 지역은 수백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대체농지 조성비는 도시나 농촌지역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시키고 있다.

주택건축을 위해 논 4백30평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허장선씨(64·청도군금천면 갈지리)는 5백18만4천원의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을 했는데 대도시나농촌지역 구분없이 동일부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이상재씨(42·청도군각북면우산리)도 논 3백18평 전용에 3백78만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한 것을 비롯 올들어 현재까지 청도군내 1만8천여평(1백53건)에 1억8천여만원의 조성비가 부과됐다.

이같은 일률적 부과는토지가격이 높고 수익성효과가 큰 대도시주변 농지전용의 경우와 지가와 수익성등이 낮은 농촌지역의 대체농지 조성비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것.

시·군관계자는 "대도시근교의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과 지가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동일한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 〈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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