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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택지 전매.명의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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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11.8'후속조치한국토지개발공사는 정부의 '11.8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미 공급된 공동택지에 대해 계약해지는 물론 전매 및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한편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지도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토개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금 2천억원, 연이율 7% 원리금 5년만기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 5천억원 등 모두 7천억원의 지원금을 마련,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 택지를 매입키로 했다.토개공은 우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달 8일 이전에 매입한 공동택지에 한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미 납부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개공은 또 이들 공동택지에 대해 지정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매를허용하는 한편 명의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개공은 토개공과 공영개발 사업주체가 공급한 공동택지외에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공동택지도 매입대금의 10%는현금으로 계약체결과 함께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소유권 이전 때 지급하는조건으로 매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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