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원발굴 포상 불합리, 체납세 책임은 묻지않아

칠곡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세원발굴 포상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세원발굴은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인데다 체납액 증가에 대해선 어떠한책임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숨겨졌던 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에게는 세원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칠곡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의 노력으로 발굴한 세원은 주민세 71만1천원, 사업소세 64만1천원등 군세가 1백35만2천원이고, 취득세 17억3천24만4천원, 등록세 6천2백4만1천원등 도세가 17억9천2백28만5천원등 총17억9천3백63만7천원인데, 이중 15억5천4백75만1천원이 징수됐다.군은 세원을 발굴한 직원 18명에게 세원의 0·4%인 7백11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세원발굴은 힘들더라도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인데다, 군의 체납액이 26억7천여만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할때 세원 포상금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군의회 관계자와 주민들은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공무원이맡은바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상당한 액수의 포상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창희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