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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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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가·차명계좌 상당액 포착**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4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88년 2월 퇴임당시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정치인계자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씨가 재임당시 조성한 비자금의 조성총액및 경위등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가 노씨의 경우처럼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을 퇴임이후에도 차,가명계좌로 상당한 액수를 별도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내역을 조사중이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 현재 전씨의 비밀스런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며 이달말께 그결과가 드러날것"이라며 " 노태우씨와 달리 전씨 집에 사람들이 많이몰리는 이유도 알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씨가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은 오히려 노씨 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엄청난 전임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가 대통령 재직기간중 재벌총수들로부터 받아 조성한비자금의 규모및 조성경위 △80년 당시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재산의 사용처및 잔액 △율곡사업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는지 여부등에대한 내사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씨가 재임당시 조성한비자금의 규모및 경위등에 대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조사결과 5공 비자금이 대형 국책사업및 이권사업등과 연루된 명백한뇌물성 자금으로 드러날경우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재임기간동안 공소시효로 사실상 5공 전체 비자금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전씨의 부정축재 혐의가 확인될 경우 5·18 특별법 제정이후 전씨를 내란및 반란수괴혐의로 기소하면서 수뢰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있는 비자금을 전액 몰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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