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 5·18 핵심 5~6명만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관련자 32명 선별 사법처리**검찰은 7일 12·12및 5·18사건 재수사와 관련, 이미 구속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핵심 관련자 32명중 이들에 대한 혐의 경중을 명확히 가려 이중 5~6명만을 구속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이에 따라 12·12사건의 피고발인 38명 가운데 전,노씨와 반란부화뇌동 혐의만이 인정돼 '공소권 없음'결정을 받은 4명을 제외한 관련자 32명에 대한 선별 사법처리를 위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별작업을 거쳐 이미 구속된 전-노씨를 제외한 핵심관련자 5~6명정도만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고발인들은 대부분 불구속기소하는쪽으로 사법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수사본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고발인 모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의 경중을 명확히 가린뒤 핵심관련자만을 구속하는 등 선별적인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여권 고위층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핵심주모자들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일단 △12·12 사건의 구심점이 된 소위 '경복궁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군부측 인사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의 연행에 깊숙이 연루돼있는 보안사 핵심간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인사 △당시 광주에군을 출동시킨 인사 및 최초 발포책임자 중 일부를 구속대상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마련되는대로 종합수사 결과를토대로 구속등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